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결정 +478

 

 

파산선고 후의 면책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면책되지 않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금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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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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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심문기일 불출석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중앙지방법원 파산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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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합니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된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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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팔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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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응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30조 )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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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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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꺼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법원의 실무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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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재산 허위진술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친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면책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1년 생으로 2009년 11월 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부친이 1990년 11월9일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부친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신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이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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