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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근저당권 해지방법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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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의 한도

 

 

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처럼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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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레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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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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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기각사유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 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

 

동일한 채무자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기본적인 신청성의 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떄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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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보험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할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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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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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있을때 파산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떄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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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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