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의 이행을 대신해준다는 보증채무입니다. 채무의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시 보증인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은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물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에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누락한 이자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의 효력

 

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은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에 하는 재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거나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폐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다시 신청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관계를 법률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산, 면책 결정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사범에 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받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도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발생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황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 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떄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더의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워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