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7. 2. 14:4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은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ㅇ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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