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목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의정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4. 30. 15:30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개.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시폐지결정이란 - 파산선고.파산결정문.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09 |
---|---|
파산선고 - 빚탕감받는법.동시폐지결정.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05.03 |
일부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26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 - (0) | 2018.04.24 |
파산절차에서의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사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