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기간.변제계획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계획안의 인가란? - 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0) | 2018.06.21 |
---|---|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야할 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6.19 |
변제계획안 변경방법 -개인회생인가.의전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12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완료이후 면책 신청 - 도봉구.의정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08 |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중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6.05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소급적용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용소득이란 (0) | 2018.01.12 |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1월 8일부터 시행 (0) | 2018.01.10 |
경매를 앞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0) | 2018.01.05 |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0) | 2018.01.03 |
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0) |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