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시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