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의미 -파산선고.면책결정.빚독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는 언제 이의신청 할 수 있을까? (0) | 2017.08.23 |
---|---|
동시폐지결정의 의미 - 파산선고.면책결정.빚독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8.21 |
파산제도의 중요한 목적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절차.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8.11 |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0) | 2017.08.09 |
재산을 은닉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까?? (0) | 2017.08.07 |
파산선고 - 개인파산.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응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30조 )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 - 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2 |
---|---|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파산신청비용.파신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0 |
파산의 목적 - 사업실패.채권추심.대출연체.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05 |
개인파산의 재량면책과 일부면책 - 파산선고.파산기각.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04 |
파산면책 신청했을 때 재산에 관한 허위진술 - 빚독촉.연체.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등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