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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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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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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