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10. 17. 14:36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압류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떄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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