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채무원금의 총합이 적어도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턱없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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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면책제도의 다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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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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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에 압류 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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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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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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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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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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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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