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해야 하는 경우라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3. 3. 2. 14:00
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 결정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 담보대출.별제권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3.17 |
---|---|
사채, 일수, 불법대출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3.09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2.20 |
개인회생 변제금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2.10 |
인가결정 이전 폐지결정 된 이후, 납부한 변제금의 반환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