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사항 - 인가결정.변제계획안작성.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2021. 11. 29. 13:42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8 |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24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5 |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