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소득이 많이 줄어든다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 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피부양자가 늘어나서 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월 변제액에 대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채권자 및 회생위원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만일 변제기간 중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의 탄생 등으로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여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의 채무상환 금액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월 변제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혅한 소득의 변화( 약 30%이상의 변화 )가 있고,
이러한 감축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월 변제액의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액되므로
퇴직후에 월 소득의 감액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으로 피부양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늘었다면 현저한 가용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인에서 2인이 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득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가용소득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감액신청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대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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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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