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의 의미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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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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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담보대출.근저당권설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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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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