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해제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