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 기각사유(판례 02.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