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으로 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형사고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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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데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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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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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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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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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과 일부면책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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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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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 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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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임차보증금 유지 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2.07.28 |
개인파산 신청의 조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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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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