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면? - 채권추심.독촉.부부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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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생계비에 양육비 포함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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