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기각의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2. 12. 14:29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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