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인가 후의 소득증가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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