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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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게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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