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부명령의 효력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7. 5. 11:28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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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후 전부명령의 처리는?
개인회생2018. 1. 26. 15:24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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