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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45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은 경우에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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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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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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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면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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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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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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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채무원금의 총합이 적어도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턱없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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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면책제도의 다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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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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