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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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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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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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내려졌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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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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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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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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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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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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