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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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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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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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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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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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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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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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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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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