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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66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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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빚 독촉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자신들로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부터 금지시켜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도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기간동안 채권자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미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수할때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진행에 나감에 따라 더욱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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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2일이 지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의 등급은 무등급으로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법적인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7등급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면 변제금 납부기간동안

성실히 은행거래를 이행했다면 4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의 경우 이런 채무자 본인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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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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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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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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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점검해 봐야할 사항에는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대부업체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고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출계약서 작서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워나, 공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여부는 본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출했다면 공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대부업체들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압류를 주로 하며, 사업자라면 몇개의 은행을 정해 통장압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대부업체 부채증명서는 가장 나중에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법원에 따라 자료송부서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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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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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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