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규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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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 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듯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처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다 변제계획에 따른제에 제공될 것.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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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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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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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가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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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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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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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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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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