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기한이익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18 ), 3F


 

 

개인회생 자영업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