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생계비에 양육비 포함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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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 변제금.개시결정.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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