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일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신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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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6개월간 조정된 채무를 나누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래에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는 말의 뜻은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무조건 계속적,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약 36개월 간 조정된 채무를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냐,

없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증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영업사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 등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더불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득의 여부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직업군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은 본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이 된 기록을 활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해당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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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과 신청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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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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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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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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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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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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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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