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신청자격 +241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갑자기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에서는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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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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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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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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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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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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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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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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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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