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가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