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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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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