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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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개인회생 신청은 도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창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인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다면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상당한 불리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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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우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합도산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비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며 판시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에서는 사기, 도박, 과소비로 인한 탕진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과 다르게 채무증대사유를 기각사유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 손해배상 상태의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바 있지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손해배상 채무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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