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사람이 채권최고액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병철변호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