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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사나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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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