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파산신청 한다면... 재산 숨길 수 있을까?
개인파산2019. 9. 30. 14:46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0.17 |
---|---|
소득이 있는데...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0.11 |
면책결정이후의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9.20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9.09 |
사기파산죄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