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가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0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자연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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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께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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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손괴 )

또는 감추거나( 은닉 )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 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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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완제를 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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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권원에 제출하면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합류해제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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