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사기개인회생죄 +36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신청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변제액의 증가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완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요(변호사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폐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시결정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