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의 변제금 변경절차 -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3. 7. 15:39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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