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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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총정리 #3 : 국내경제 트렌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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