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일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신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마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회 납부의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내려지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몇 달 간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