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ㅅ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월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