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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응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30조 )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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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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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꺼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법원의 실무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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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재산 허위진술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친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면책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1년 생으로 2009년 11월 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부친이 1990년 11월9일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부친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신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이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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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누락 면책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 신청 과정에서 원본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 채무를 기재하지 않아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원본 채무만을 기재해 면책 신청을 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다면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B씨가 채권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B씨는 2006년 A씨에게 연이율 24%로 6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보증금 1400만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B씨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A씨는 B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는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냈다.

B씨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A씨에게 빌린 600만원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이자 채무가 남아있어 이자지급과 건물인도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다른 채권자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구분해 기재했으면서

A씨에 대한 채무는 원금 600만원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되고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A씨를 기재하고,

600만원 원본을 기재한 이상 A씨는 파산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A씨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이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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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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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는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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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841조의 구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고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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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조건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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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인의 3년 내지 10년간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검토하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열어서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사용처를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수령금액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수입 없는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법원은 배우자 지방세과세증명서 3 ~ 10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청인이 20대 초반일 경우 부모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중에서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개인채권자 관련 차용 경위를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보정시 야간특별송달 등을 하지 말고 바로 공고 신청 가능한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유체동산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보정이나 채권추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파산면책이 많이 지연됩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마다, 담당 판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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