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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451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파산의무위반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면책

 

 

개인파산 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산면책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

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되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시 법원의 심리는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액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 및 연체내역, 연체 사유 등을 상세히 알리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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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혹은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가 있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긴 투병중인 경우,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한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상담을 받아본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

 

파산선고 사항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됩니다.

 

각종 금융거래 증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가 힘들어집니다.

 

사법상으로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퇴임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신청을 하고 난 이후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이 된다면 위의 개인파산 단점은 모두 없어집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물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어

채무자들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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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중 유체동산 압류

 

 

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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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의 이행을 대신해준다는 보증채무입니다. 채무의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시 보증인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은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물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에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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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이자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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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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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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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관계를 법률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산, 면책 결정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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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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