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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451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걸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정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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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사나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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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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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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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 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 번 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 형제)과 직장동료, 친구, 선후배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도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파산법제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채무자의 친족이나 친구인 경우가 많고 보증인에게의 추급은 채무자의 면책 후의 채무지급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므로 제350조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 소비자 파산의

국면에 있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으며 제350조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채권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보증이라는 것을 서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나 뿐만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중지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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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 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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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채무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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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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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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