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신청절차 - 오래된채무.빚독촉.카드.연체.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 -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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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사범에 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받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도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발생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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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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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황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 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떄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더의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워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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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으면 무조건 파산?
대법원 "채무자 지급불능 판단은 구체적.객관적 평가 거쳐야"
최근 파산한 경험이 있는 개그맨 윤정수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파산 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흔히 호화 생활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 연예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단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를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10마868 결정).
채무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40대 여성인 A씨와 남편 B씨는 1993년에 결혼 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A씨는 홀로 단칸방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며
두 자녀와 함께 사는 B씨에게 부정기적으로 자녀 급식비 등을 송금해줬습니다.
한편 A씨는 결혼 생활 중 본인 명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자,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2008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B씨와 이혼 후 A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불규칙한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파산 신청에 대해 원심은 결혼 생활 중 남편 B씨의 월수입이 300여만 원이었다는 점, A씨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 자녀 급식비를 송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착안해 A씨가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305조 제1항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도 아르바이트로 적게나마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 B씨의 소득은 급여액이 월 325만 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B씨 역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 금원이 공제된 급여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 급여는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아르바이트로 수십 만원을 버는 금액 역시 일정하지 않아 A씨는 정기적인 양육비조차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었고,
그 결과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돼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판결 팁 =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채무가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에
현재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된다.
이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 산정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A씨의 파산 신청에 B씨의 소득까지 문제됐던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약간의 소득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등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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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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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집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사례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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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애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변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면책을 받은 후 몰랐던 채무가 발견됐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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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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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금융거래 - 신용불량.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후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기간
면책이 나오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보정명령이 나와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간은 늘어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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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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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이면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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