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선고 +451

 

 

파산 불이익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면책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처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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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각사유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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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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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의 면책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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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금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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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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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심문기일 불출석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중앙지방법원 파산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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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합니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된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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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팔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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