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 )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한 때 )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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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면 채무 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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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파산진행시 전월세 보증금의 변제여부를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차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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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하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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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저라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의 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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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의 인지에 있어서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으리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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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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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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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걸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정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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