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의 면책불가 사유 - 빚독촉.채권추심.파산선고.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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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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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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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신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면책허가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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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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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신청할 때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번째가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하고
추후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폭주해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 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4~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우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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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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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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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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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는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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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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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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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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